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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개편 및 근로복지공단 제도운영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정부가 재해 근로자 보상권 강화를 위해 산재보상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재보상 확대 정책은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추정의 원칙 적용 포함) 등 일방적이었다”며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개편과 근로복지공단 제도운영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산재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전담팀이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산재신청 처리 지연 주장…사실과 달라”
경총은 개정 강행 시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며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개정 강행 시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