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가 반대하고 나선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연내 입법 불투명

최정훈 기자I 2021.11.11 16:00:08

배달 근로자·웹툰작가 등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 반대”
“노동자 보호 실효성 미약…플랫폼기업의 책임은 면제”
정부 연내 제정에 박차…이달 내 국회 환노위 심의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배달 근로자, 대리운전기사, 웹툰 작가 등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들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종사자들의 반대로 올해 안에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플랫노동 희망찾기’가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플랫노동 희망찾기’는 11일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보호법과 직업안정법 등 4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은 플랫폼 기업과 소속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 기본적 권익 보호, 주요 정보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 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일 우아한 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등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에게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보호 대상이 되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이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영인으로 취급하는 오분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이 미약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안은 이달 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제정 반대 주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역별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은 “플랫폼종사자법을 보면 마치 노동자로의 인정, 노동법 적용만 포기하면 다른 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힌다”며 “이런 법들이 적용되면 만약 웹툰노동자가 나중에 플랫폼을 설득하기 위해 단체로 연재 중지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법안에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희석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용자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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