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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조건부 재추진한다.
형식적으로는 대전도시공사가 기존에 체결했던 민간사업자와의 사업 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변경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대출 시행 및 착공 기한 등의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을 명시했다.
PF 대출 실행기한과 용지 매매 계약 체결(용지대금 594억 318만원) 기한은 오는 9월 18일, 착공 기한은 오는 10월 18일로 각각 못 박았다.
또 KPIH는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사업 해지’ 내용을 알리는 최고(催告) 절차 없이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KPIH는 하나금융투자와 지난 9일 PF금융 주선사 계약을 체결했다.
PF대출 규모는 당초 6100억원보다 1500억원 가량 줄어든 4700억원이다.
시공은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7위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아 책임 준공하게 된다.
이날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에서는 자금 조달과 시공사 등 확실한 자본계획서 제출, 기한 명시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면피성 행정’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민선7기에서 좌초된 동시에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오명을 피하고 싶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민들도 모르게 변경된 협약을 다시 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가장 발목을 잡은 부분은 대전도시공사와 KPIH간 2018년 5월 체결한 협약이다.
계약 내용에 토지 매매 계약 기한만 명시해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국 KPIH 측이 PF 대출에 실패하는 등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됐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첫단추를 엉망으로 끼우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이 다시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정상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