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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세가맹점에 주말 승인액 저금리 대출한다"

김인경 기자I 2020.03.02 12:00:00

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연휴 자금부족에 '고금리 차입' 영세업자 실질적 도움 기대
'스몰라이센스'로 소액보험전문사 10~30억으로 창업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카드사가 영세한 가맹점에 주말 중 승인액 일부를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영세가맹점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매일 원재료비의 지출이 필요한 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겹치는 등 연휴가 길어지면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업체들은 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이나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신용가맹점을 대상으로 목, 금, 토, 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해도 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 카드승인액 지급방안[금융위원회 제공]
신청은 카드사가 영업하지 않는 주말에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상품설계나 약관심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를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께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입비 부담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된다. 또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외제차 등 고가 수리비가 예상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2분기부터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헤 보험료를 차등하고 보장범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는 등 자기 부담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종이 문서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 전자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금융위는 진입 장벽을 완화해 금융산업의 혁신 도전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도 도입한다. 먼저 보험영역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 보험만 전문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도입하는데, 요구 자본은 일반 종합보험사(300억원)과 달리 10억~3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또 은행과 여전업에서도 스몰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에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용해 회원의 결제정보를 분석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개선해 혁신 창업을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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