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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이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한다. 일반한약은 약침제 외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캡슐제, 정제 등 다양한 한약 제형을 총칭한다. 약침제는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서 기존의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결합해 발전시킨 한의요법에 사용하는 제형이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따라 평가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그간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이것이 지켜지는지한약을 복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따라 평가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하며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아울러 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 점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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