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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달 3일 오후 6시쯤 호식이두마리치킨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최 전 회장과 식사를 하던 중 최 전 회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식사 후 최 전 회장이 자신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던 중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강남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했으며 피해자 조사 일정을 잡고 돌아갔다.
A씨는 이틀 뒤인 5일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에 보낸 입장문에서 “신고한 피해 상황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진술조서를 완료했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위해 강남 경찰서에 출석한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일시의 경우 주중에는 하루 이틀이면 결정된다”면서도 “주말이 걸려 있을때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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