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3만원 주택 3차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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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한다.
제주도 인구정책 플랫폼에 제시된 소득 상한은 2인 가구 기준 일반 신혼부부 월 762만6151원, 맞벌이 신혼부부 월 1173만2540원이다.
선정은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해당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본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차 모집에서 275가구, 2차 모집에서 39가구를 선정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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