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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해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차, 음료로 제조해 팔았다. 이렇게 판매한 차, 음료는 모두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이나 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까지 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