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1만5천잔 팔린 백화점 카페 홍차·우롱차, 불법 반입 적발

장영락 기자I 2025.02.11 11:08:05

백화점 카페 2곳서 불법반입한 다류로 음료 1만5천잔 판매
검찰 송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만에서 홍차, 우롱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해 백화점 입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해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차, 음료로 제조해 팔았다. 이렇게 판매한 차, 음료는 모두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이나 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까지 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