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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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쿠팡파이낸셜의 자본금은 400억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은 본격적으로 할부 금융업에 진출해 쿠팡에 입점 소상공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 등을 선보일 것으로 보고있다.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쿠팡 관계자는 “할부 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과 같은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