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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가방에, 허리춤에…외화밀반출 적발, 올해만 351억

김미영 기자I 2018.10.11 11:32:44

기재위 김성식, 외화밀반출 현황 분석
작년 202건 180억, 올해 303건 351억으로 급증
“공항공사-세관, 서로 책임 미뤄…사각지대 발생”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로 나가면서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넘어간 금액이 올해만 8월까지 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 동안의 외화밀반출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화밀반출 건수는 2014년 1315건에서 2015년 924건, 2016년 460건, 2017년 202건으로 줄다 올해는 8월 기준 303건으로 늘었다. 밀반출시도 금액도 2014년 410억5700만원, 2015년 516억4000만원, 2016년 198억7200만원, 2017년 180억6700만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해는 8월 기준 351억6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을 피해가려, 30만 유로(한화 3억9500만원 상당)를 허리춤에 숨긴 채 신고없이 출국하려다 적발된 이가 있었다. 필리핀 레트카 사업을 하겠단 이유로 19만4000유로(한화 2억5000만원 상당)를 키친타올에 숨겨놨다 걸린 이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쓸 사업자금 1821만엔(한화 1억8,500만원 상당)을 가방에 숨긴 이가 적발됐다.

올 9월엔 김해공항에서 30만유로(한화 약 4억원)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돈뭉치를 몸에 붙인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수차례 범행에도 한 번도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식 의원은 “외화밀반출 시도에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둘러대면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밀반출 적발은 세관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며 ”세관은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의 몫이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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