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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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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13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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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스 선수금 242억·전세보증금 54억 편취 혐의
재판부, 檢 공소장 일부 보완 요구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차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다음 기일에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속 중인 차 대표는 이날 검은색 셔츠와 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팬 플랫폼 ‘프롬(fromm)’ 운영사 노머스에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선급금 등 명목으로 총 2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A씨에게 약 54억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측은 피해자 A씨가 신청한 54억 100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에 대해서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1순위 임차인이어서 이를 피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각을 구했다. 또 “해당 주택은 임대차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법률상 점유 권한이 있는지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실제 편취를 당했다”며 “해당 빌라는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이 상당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장의 전세보증금 부분과 관련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재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의 보완·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이다.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갈등 끝에 MC몽이 회사를나간 뒤 지난해 7월부터 혼자 운영했다. 원헌드레드 소속 더보이즈와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첸백시(엑소 첸·백현·시우민) 등과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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