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50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합계 12억원을 받고 무분별하게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를 받는다.
이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에서 불거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람보르기니남 B씨가 A씨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았단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주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