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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준수, 해법될까…권한 없는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앞서 2014년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인은 경비실·행정실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출입증을 받아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동탄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저희 학교는 외부인도 전혀 문제 없이 교실까지 갈 수 있다”며 “지인은 아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러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 흉기 피습 사건 당시에도 A씨는 학교에 방문해 정문에서 자신을 ‘졸업생’으로 소개한 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18년 초·중·고교 교사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학교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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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 현장에서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가 외부인의 보안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이들에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조사 등 권한은 없다. 외부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교내에 진입하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막을 장치가 없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법령에 근거해야 하므로 학교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보안검색 강화해야” 지적…교원단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요구
대전 피습 사건 직후 교원단체들은 성명서를 내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교문 입구에서 학교지킴이가 방문자를 점검하고 이름·연락처를 받지만 방문자가 허위 정보를 기록하고 학교로 들어가더라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북미권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처럼 교육활동 보호·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을 배치하고 학교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에 예약한 경우만 출입문을 개방하는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항·항만 등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처럼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인 대상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대전 피습 사건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외부인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마련해 8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