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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200여m 뒤쫓아간 뒤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올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조씨는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수회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급기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까지 했다. 이같은 모습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은 물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주거침입만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숲과 나무’의 예를 들어 설명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형법은 개별 죄형법정주의로,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숲이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라면 나무는 실제 강간을 한 행위로 비유한 것으로,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