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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스 상가는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매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340여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해 10년간 사용 권한을 가지고 운영해왔다. 9월 1일부터 상가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예정인데 인수를 앞두고 시와 상인들 사이의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상인들에게 1회에 한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340여개 점포 중 시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한 점포는 130여개에 그친다.
시는 상가 운영방안을 논의할 상인협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동대문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은 상인 340여명 중 300명 지난 7월 ‘동대문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상인조합)’을 결성했다고 주장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는 상인들은 적법한 상인들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인협동조합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으로 구성될 때까지는 상가운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브랜드 ‘유어스’의 가치는 9662억원에 달하니 ‘유어스’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유어스’ 브랜드가 약 1조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문인터내쇼날 측에 유어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잠정적으로 ‘DDP 패션몰’로 브랜드를 정한 상태다. 윤 본부장은 “상인들이 월 70만원 정도를 현재 운영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시 브랜드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상인들이 유어스 브랜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시 개발 브랜드와 유어스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에서 서울시에 임대료를 현재 납부하는 전대료의 5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는 법령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부과될 사용료는 기존 전대료의 76% 수준이라며 협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윤 본부장은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고 인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