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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정책 종료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곳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도 개정됐다.
이에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할 경우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한 후 등록이 가능해진다. 영업용 차량과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은 유지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차량 가액이 3500만원, 배기량이 1600cc~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일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수준인 28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5년차부터 연 2.0%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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