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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비서실장 방조' 모두 불기소 송치(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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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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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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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방조 고발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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