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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일해요"…택배 실태점검서 위법사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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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12.01 12:00:00

고용부, 감독 결과 서브터미널 132건 사법처리 예정
택배기사 노동환경 열악…점심시간 차량서 30분내 해결
고용부 "원청 택배사 안전보건 책임 강화" 법령 개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택배기사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잇달아 사망하는 과로사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000120) 등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브터미널 등에서 산업안전조치 위반사항 13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택배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가 대다수로, 전반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 택배사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의 적절한 사후 처리를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브터미널,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126건 사법처리

1일 고용부는 최근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고용부는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안전 보건조치를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택배사를 대상으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 등을 감독했다.

고용부는 물동량 기준으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4곳을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와 협력업체 40개소,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한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서브터미널·협력업체 감독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했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다. 그 결과 3개 대리점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5건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대리점은 컨베이어 비상정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8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 택배기사와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택배기사 노동환경 열악…배송수수료 인상요구 가장 많아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했다. 업무시간과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해 질문했다.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평균 업무중 점심식사는 주 1일 이하가 가장 많았고, 주로 업무용 차량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건감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들은 배달수수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분류작업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 주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고용부는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원청이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이후 택배사와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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