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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흔히 ‘전파인증’이라고도 부른다.
개정 내용은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를 생략, 관련 업체가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에 대한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기기의 경우 통관 절차를 밟은 이후 곧바로 적합성 평가 표시(KC)를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