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집행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감사원은 관련 지침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게 된다.
각 부처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토록 해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를 예산 편성에 환류토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수립해야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 집행범위, 내부승인절차, 현금 등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명시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수사, 정보보고서 등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관별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정원 예산은 2018년도 예산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증거서류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만 집행증빙을 생략하는 대신, 감사원과 협의된 자체 집행지침 적용하게 된다.
한편 2018년도 예산 집행 지침에서는 올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차별시정 소요들을 개선해 반영했다.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지침에 명시하고, 국립대병원 인턴·전공의, 위원회 상근직에게도 관련 항목을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연도 중에라도 위탁계약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해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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