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급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목격하자 경광등을 켜고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 낌새를 눈치챈 경찰은 A씨의 차량을 곧장 쫓아가 차량을 멈춰 세워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구급차 내부에는 A씨 이외의 탑승자는 없던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 경위를 살핀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단속 피해 도주 시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