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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9일 오후 12시 37분 기준 회원 17명이 있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칼치기(차로를 급히 변경해 추월하는 행위)와 ‘와리가리(지그재그로 주행하는 행위)’를 가입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조직은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회원을 모았다. 지난 11일 기자가 경남에서 활동하는 폭주조직의 SNS 계정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보내자 “창원도 가고 부산도 간다”며 “겨울부터 제대로 활동할 것”이라는 답장이 왔다. 광복절에 대구 화원역 앞에서 폭주를 하자고 제안한 게시글도 있다.
이 모임은 앞서 경찰이 수사한 따폭연을 모방한 조직으로 보인다. 따폭연은 SNS에 서울시내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질주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폭주를 예고하며 물의를 빚다 지난 8일 해당 계정의 운영자 남고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문제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은 처벌하거나 단속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로 위 난폭 운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따폭연 운영자 A군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생겼는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이 규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4일부터 광복절까지 경찰관 396명과 순찰차·오토바이 201대를 배치해 폭주족의 예상이동로와 출몰지역을 순찰·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운전자와 동승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