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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및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2023년 6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러면서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 중 ‘정신질환자 거주·이용 시설 혁신’에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