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고객 성추행한 40대, 징역 8년

이재은 기자I 2023.09.18 16:00:10

수리 후 집 찾아가 위협하며 성추행
피해자, 장기간 치료 필요한 상해 발생
法 “범행 증거 미확보…진술 배척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객이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채고 보일러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찾아가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안 뒤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A씨가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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