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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면 수입 회사들은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EU내 이산화탄소의 가격에 맞춰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모하메드 차힘 유럽의회 의원은 “CBAM은 기후 변화와 싸우고 있는 EU의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역 파트너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조 산업의 탈탄소화를 도모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같은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