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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뒤 노동착취’ 고교 현장실습 폐지…‘학습중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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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7.12.01 14:19:55

3학년 2학기에 사실상 취업…근로중심 현장실습 바꾼다
교육프로그램·전담지도자 확보된 경우만 현장실습 허용
현장실습 사업장 전수 조사, 문제 발견되면 ‘복교 조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다양한 현장실습 권리 보장’,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습’이 아닌 ‘근로’ 형태로 운영되는 고교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운영하기로 했다. 실습기간도 지금까지는 3학년 2학기 6개월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취업 준비과정’으로 변화시킨다.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가 확보된 현장실습만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특성화고의 취업률 성과주의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취업률 위주로 특성화고를 평가하면서 실습생들이 노동착취를 호소해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추적조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취업생들의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지취업률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학교가 단기적 취업률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에도 착수, 학생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근로가 아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실습 나가는 기업에는 전담지도자가 배치돼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중심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비교(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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