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이달 초 의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5월23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단속은 경찰이 아닌 뉴욕 공원관리국이 담당한다. 공원관리국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적발할 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애연가들의 반발도 심하다.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 애연가 단체 관계자는 "이것은 폭압"이라며 "실외에서의 간접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뉴욕 시민은 앞으로 주차장과 이면도로 그리고 자기집 앞 등의 거리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됐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