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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출산·육아 공백 대비 추가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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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7.02 08:42:57

최근 3년 평균 휴가·휴직 반영해 추가 인력 배치
출산·육아휴직 인력 공백 최소화 제도 시행
감염병 비상시 의료인력 현황 신속 파악 추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병원 근무자의 출산·육아 휴가와 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형병원의 추가 인력 배치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사와 무관함(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기사와 무관함(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년간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평균 인원을 산정해 추가 인력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 산정된 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 인력 산정 대상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 외 다른 보건의료기관도 기관의 종류와 규모,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받는다.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은 오는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인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취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한 비상 상황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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