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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오늘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쌓은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아울러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