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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의 소리’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홍신학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약 24억여 원에 달한다.
반면 ‘웅동학원’은 200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지만, 경영난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표에는 2017년 학교 법인 예산 중 총수입이 78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예산 440만원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다. 78만 9000원의 수입 중 44만원은 정기예금 3000만원에 대한 수입이며 주 수입이던 기부원조금이 2017년에는 0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이엠피터는 “웅동학원 박정숙 이사장이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일부러 체납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관련된 홍신학교의 2017년 예산이 6000만원이이며 그 중에서 건물 임대료 수입이 4500만원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