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해 고객의 7~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삼성카드 대표전화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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