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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법정 간다…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경계영 기자I 2023.11.10 16:04:10

국민의힘, 국회의장 상대 제소
국회법 ''의제 된 의안 동의 받아야 철회''
與 "보고 즉시 효력" vs 野 "의제 아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에서 승인된 데 대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가 승인됐다고 들었다”며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철회됐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저희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날 국회 본회의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돼야 하고,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쟁점은 탄핵소추안 보고 자체를 의제로 성립됐다고 볼지 여부다. 국회법 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날 탄핵안은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고 24시간 이내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만으로도 의제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고됐을 때로부터 일정한 법적 효력 발생해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폐기됐다고도 부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당 법률지원단이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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