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원은 “남은 8~12월 세수규모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세수부족분은 49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8월31일까지 실시된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부진하면 남은 기간 세수도 작년 수준을 하회, 세수부족분은 연간 50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수부족에 대한 정부의 예상 대응책으로는 지방재정이전을 다음 해로 미루는 방법을 먼저 꼽았다.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구성되는 지방교부세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대표적인 재정이다.
김 연구원은 “예상되는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이전을 미루는 방법”이라며 “2022년 기준 국세수입의 40% 수준을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긴다는 점을 가정할 때, 올해 지방에 지급할 세수를 다음번으로 미루고, 지방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원마련을 할 경우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분은 최소 30조원”이라고 예상했다.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여유자원도 20조원 내외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3년 예산안 기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규모는 136조원이며, 이중 정부지출로 57 조원, 그리고 여유자금운용으로 7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기고 이를 정부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세수부족분의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외화표시 외평채(13억 달러), 원화표시 외평채(18조원)를 최대 한도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세수 부족을 국고채 발행 대신 외평채 발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밖에 올해 예산불용액(11조원), 지난해 세계잉여금(3조원) 등도 세수결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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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오는 11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결손 규모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