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조인협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지금은 시대착오적 고시제도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 법조직역 선발시험 등에 아직 남아있는 고시형태의 제도를마저 완전히 폐지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법협은 “(고시제도 등에서) 필연적으로 소수 합격자 뒤에는 경력의 무덤에서 좌절하는 낙오자, 갈 곳이 없어 재도전을 반복하는 자, 낭인이 다수 생긴다”며 “소수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를 버리면 ‘간편하고 공정하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생겨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대해선 “특수한 제3의 제도가 아니라 전통적 공교육 제도”라며 “실제 성과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제도 보완방안으로 언급되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앞서 도입한) 일본 예비시험은 젊은 명문대 출신 학생들의 잔치가 됐다”며 “고졸자를 방패막이 삼아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호들갑을 떨며 소수 엘리트를 위한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졸자에게 기회를 주려면 대다수 국가들처럼 로스쿨을 학사·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운영하면 된다. 석사과정에만 로스쿨을 둔 국가는 소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시험=계층이동 사다리’, ‘로스쿨=고소득층 전유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로스쿨은 경제적 취약계층, 정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고시제도보다 유리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난해 164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며 “3개 명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58%로 의대 74%에 비해 낮다”고 전했다.
이어 “2005~2016년 사시 합격자 중 고졸은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2016년 로스쿨 입학생 중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송통신대 출신은 7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수험서와 보도록 유인하고 소수 합격자 외엔 모두 낙오시키는 고시제도 방식은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인공지능 시대, 격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