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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할인요금제 신청 앱에서 본인확인…간편신청 서비스 실시

김경은 기자I 2021.01.11 12:00:00

통신사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 발급 간편서비스 개시
전자증명서 활용해 통신요금·가족결합 할인도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이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된다.

△전자증명서 활용 통신요금·가족결합 할인 신청(예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KT, SKT는 통신사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KT 군인할인요금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군인은 오는 12일부터는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KT앱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KT도 15일부터 가입자가 군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고객센터를 통해 SKT앱에서 간편하게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SKT는 장기간 해외체류시 일시정지서비스, 온가족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 신청을 위해서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정부24 등에서 출력해 직접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제대 후에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행안부와 통신사(SKT·KT)는 앞으로도 취업 신청,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국군 장병이 대리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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