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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 등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이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700만원을 사용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용·술값 등의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금감원 정보가 친분이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따로 받은 정보여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직원에게 청와대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받은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록돼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자신을 잘 설명해줄 수 있고, 의사소통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며 “일을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뇌물 혐의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 관계로, 사업이 잘되는 친구가 밥값이나 술값 등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친구로부터 이런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점을 매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 측은 지난 3월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자수의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 측은 다음 달 20일 열릴 다음 공판에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