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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원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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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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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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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가 내렸던 학원 휴원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때 새롭게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인 집회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필요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이 같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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