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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단 한번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했다.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첨예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