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 측은 26일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CBS는 이날 김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거래가 대비 최소 2억원 가량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고, 이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는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검증 사안이다. 안 후보측이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한다.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