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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 매각명령, 투기 목적 미경작 대상”…이승만 사례 들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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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2.25 08:35:31

李, 25일 SNS 통해 “경자유전 헌법 원칙 존중 돼야”
“이승만, 농지분배 높이 평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공산당’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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