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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서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이후 뒤돌아 고개를 숙였고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며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를 받고 B씨 집을 찾아가 10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서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집까지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위가 B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심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