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이 200석을 갖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겁니다.”(지난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으로도 불리는 100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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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광주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것 같나,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서다. 180석을 보유하면 다수당 횡포와 국회 내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 보유 정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웬만한 입법권을 온전히 누리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정당 기록을 썼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차지해도 국회 주도권을 쥔다. 국회의 대표 격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수당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법안과 예산안 등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도 과반 의석 정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