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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초구청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로써 조 구청장은 10일부터 전임 구청장이 된다.
조 구청장은 지난 4일 서초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에 참여했지만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선 조 구청장에게 ‘서초구청장 복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인 조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10년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지냈으며 2014년 서초구청장에 당선돼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후보에 이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그는 서초갑 출마와 관련해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현 시점에서 최선의 가치는 정권교체라는 책임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죄송함은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 사퇴 후 남은 임기 동안의 서초구 행정은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