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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7월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은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정거장명, 음식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표기 원칙과 용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일부 용어의 용례를 정비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 등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를 삭제하고, ‘신치’로 명시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어 발음(약 4000개) 분석,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올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16개)를 추가 검토할 때에도 ‘신치’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 김치를 표현하기 적합한 용어로 선정됐다.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했다.
‘김치’의 중국어 번역 표기를 ‘신치’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의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날부터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개정된 훈령에 따라 ‘신치’로 표기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하면 된다.
다만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김치를 ‘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어 주의를 요한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음역’ 범위도 확대했다.
뜻을 살려 ‘순대’나 ‘선지’를 ‘blood sausage’, ‘blood cake’라고 번역하면 외국인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방식인 ‘sundae’, ‘seonji’로 표기한다.
박태영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훈령에 ‘신치’ 표기를 명시한 것”이라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