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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근거 조항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만 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명시돼 있어 신상공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그가 송치되기 전인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송치 전에는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진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주범격이고 공범들 중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떤 법리로 조사를 해야 하는지 검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