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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안심돌봄가정 2030년까지 170개 조성한다

함지현 기자I 2025.03.06 11:15:00

올해 5개소 추가 선정…선정 시 조성사업비 최대 2.9억원원
인간중심 돌봄 위한 시설환경 갖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인당 면적 법적기준보다 넓어…정서적 안정감 부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는 2023년 8개소, 20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246개소(공공 16개소, 민간 230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025년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도 지급한다.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 시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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