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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남친 체포되자 경찰 멱살 잡은 30대, 벌금형

이재은 기자I 2025.02.25 11:04:28

法 “죄질 좋지 않아”…벌금 1200만원 선고
후진하다 사고 내고 경찰 음주측정 거부 혐의
생수병으로 경찰 때려…연인, 욕설하다 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가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인 채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A씨가 20분가량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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