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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이 같은 혐의는 그간 광화문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불거졌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저항권에 대한 언급을 하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인 지난달 19일에도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저항권이란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권력으로 인해 중대하게 침해 받았을 경우 인정받는 헌법상 권리이다. 4·19 혁명이 대표적인 국민 저항권 발동 사례다. 헌재는 저항권 발동 요건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고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등 소극적 목적에 그칠 것 △정치·사회·경제 체제 개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사안을 고려할 때 전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이모씨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되며 전 목사가 해당 사태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내부로 들어가 7층 판사실을 침입하고 기자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배후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죄와 소요 사태에 대한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교사범은 배후의 흑막을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가담자들이 전 목사 때문에 습격을 결의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전도사 이씨 역시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 목사의 발언이 가담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경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담자들과 전 목사 간의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전 목사의 연설이나 발언으로 가담자들이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 법원에 쳐들어 가야 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점이 확인 된다면 교사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우리가 (지난달 18일) 공덕동을 갔는데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지난달 19일) 새벽 3시다. 거기 남아 있던 사람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고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