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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19번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22번에 걸쳐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수면 내시경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30여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