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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발전기와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Hz 이하이 소음으로, 발전기와 풍력발전소, 송풍기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그간의 소음 대책은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둬 관리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지속적인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 발생 소음을 관리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 기계와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와 철도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과 항타기·폭발 등 충격적 소음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12.5Hz에서 80Hz까지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
라 피해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소음을 측정한다. 2층 이상의 건물은 건물벽 밖 0.5m~1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피해지점의 저주파 소음 정도를 측정한 후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소음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생활을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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